2010년10월24일 106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.
- ②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.
- ③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.
- ④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"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입니다.
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되며,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됩니다. 그러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.
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되며,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됩니다. 그러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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